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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

by 반짝반짝83 2026. 1. 16.
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?

**국세청 ‘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’**는 병원·학교·금융기관·기부단체 등 증빙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홈택스/손택스에서 한 번에 조회하고 PDF로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의료비·교육비·보험료·신용카드 사용액·기부금 등 총 45개 항목 공제자료가 제공됩니다.


2026년 일정 한눈에 정리

  • 1월 15일: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
  • 1월 20일 이후: 초기 누락/오류가 반영된 최종 확정자료 기준으로 점검·제출 권장(국세청 안내에 따라 최종 자료 제공 시점이 별도로 공지됩니다).
  • 팁: “1/15에 바로 출력해도 되지만, 1/20 이후 최종 자료로 한 번 더 확인”

이용 전 준비물

  1. 본인 명의 로그인 수단
    • 공동/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(홈택스 로그인 필요)
  2. 부양가족 자료가 필요하면 ‘자료제공동의’ 여부
    • 성인 부양가족 자료는 보통 제공동의가 있어야 조회됩니다.
  3. 회사 제출 방식 확인
    • 회사가 “홈택스 간편제출(편리한 연말정산)”을 받는지, 아니면 PDF를 사내 시스템에 업로드하는지에 따라 마지막 단계가 달라집니다.

PC(홈택스)에서 자료 조회·PDF 내려받기: 단계별 가이드

1)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
  • 홈택스에서 공동·금융인증서/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.

2)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이동

  • 홈택스 임시 안내 페이지에서 “연말정산 간소화(공제자료 조회/발급)” 또는 관련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.
  • 일반 메뉴 경로 예시: 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 → 연말정산간소화 → 소득·세액공제 자료 조회(조회/발급)

3) 공제항목 선택 후 ‘일괄 내려받기(PDF)’ 활용

  • 항목별로 조회한 뒤 PDF로 일괄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(회사 제출용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식).

4) 중도 입·퇴사자(또는 이직자)라면 “근무기간 월 선택”이 핵심

  • 간소화 화면에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해야 과다공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.

“이직·중도퇴사자는 ‘1~12월 전체’를 그대로 제출하면 공제 요건을 벗어난 기간까지 포함될 수 있어, 반드시 근무월을 선택하세요.”


모바일(손택스)에서 하는 방법

국세청 손택스 매뉴얼 기준으로는 다음 흐름이 핵심입니다.

  • 조회/발급 → 연말정산 서비스 → 근로자 소득·세액공제 자료조회(연말정산 간소화 자료)
  • 조회 후 일괄 내려받기(PDF) 가능
  •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을 신청한 경우, 손택스에서도 공제신고서 작성 기능을 안내합니다.

“부양가족 자료가 안 떠요” 해결: 자료제공동의가 핵심

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한 경우

  • 배우자·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본인이 조회하려면 보통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.

신청 메뉴(홈택스)

  • 연말정산간소화 →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/조회/취소 메뉴에서 처리합니다.

팁: “동의가 완료되기 전엔 의료비/보험료 등이 통째로 비어 보일 수 있다”는 점


간소화에 ‘누락’될 수 있는 자료와 대처법(현장형 팁)

간소화는 매우 편하지만, **처음 오픈 직후(1/15~1/19)**에는 기관 제출 지연 등으로 일부가 비어 보일 수 있어 1/20 이후 최종자료로 재확인하는 흐름이 안전합니다.

또한 간소화에서 보이지 않는 항목이 있으면:

  1. 해당 발급기관(병원/학교/단체/금융사)에 제출 여부·등록 오류를 확인하고
  2. 필요한 경우 별도 영수증(증빙)을 발급받아 회사에 추가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(회사 내부 지침 우선)

회사 제출은 두 갈래: “PDF 제출” vs “간편제출(편리한 연말정산)”

  1. PDF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/제출
  • 가장 보편적인 방식(회사마다 포털·메일·인사시스템 제출)
  1. 편리한 연말정산(홈택스 간편제출) 사용
  • 회사가 해당 방식을 운영/신청한 경우 근로자는 홈택스/손택스에서 공제자료를 활용해 공제신고서 작성을 진행합니다.

FAQ

Q1. 1월 15일에 바로 출력해도 되나요?

가능은 하지만, 일부 자료가 늦게 반영될 수 있어 1월 20일 이후 최종 확정자료로 한 번 더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

Q2. 부양가족 자료가 통째로 안 보입니다.

대부분은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가 미완료인 경우입니다.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/조회/취소 메뉴를 확인하세요.

Q3. 이직했는데 1~12월 자료가 다 뜹니다. 그대로 내면 되나요?

국세청 안내처럼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해 제출해야 과다공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.